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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운동성 감소, 근력 약화 또는 관절염, 골다공증 또는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목욕, 옷 입기 또는 약물 관리와 같은 일상적인 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추가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와 같은 인지 건강 문제도 종종 노화와 함께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태는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광범위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사건들로 노인성 질환을 공부하다가 꼭 필요한 것이 장기요양보험 이구나 싶고 이에대해 미리 잘 알고 대비하면 긴급할때 큰 도움이 되거라 여겨 글을 작성해 봅니다.
"가족이 긴급 장기요양 보험 등급을 필요로 하는 이유: 지금 유지 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 단계"
1. 장기요양 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어르신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급인데요.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이나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 중 등급을 받게 되시는데
이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급여(한도액)가 달라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을 신청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눠집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소요기간 약 한 달)
신청인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
신청하는 곳 :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2.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방문 조사를 통해서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장기요양 서비스의 필요 정도를 조사합니다. 방문조사를 통해 심신기능상태, 서비스 욕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을 평가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장기요양보험평가표
3. 의사소견서제출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내용과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4. 등급판정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등급 중 등급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서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등의 서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등급에 맞는 혜택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모두의 소망인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와 기관의 도움으로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복지 모델입니다. 요양등급 인정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은 대행 기관도 많이 있으니 도움 받으셔서 손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3. 요양 등급으로 받는 급여내용
1.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2.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3.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은 개인, 보통 노인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원, 보조 생활 시설과 같은 환경에서의 요양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리 알고 있는 것은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안에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다면 정보를 꼼꼼히 수집하셔서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